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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38조의4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4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법」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2.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3. 「민법」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민법」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4.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ㆍ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1. 출생자의 성과 본: 「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 ④ 그 밖에 출생신고의 확인 및 직권기록 허가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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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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