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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2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출생사실의 통보

제38조의3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자의 출생 순서 2.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④ 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신고 →

제3장 신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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