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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7조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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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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