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2조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8조제2항,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8조제2항,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