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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제58조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법 제53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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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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