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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등록부 기록의 문자

제63조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를제외하고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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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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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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