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부호의 기록
제64조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식별부호의 기록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