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6조의2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