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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6조의2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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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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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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