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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제67조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한다. ②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등록기준지 이외의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 →

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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