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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제47조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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