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여부의 결정
제43조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수리 여부의 결정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