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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수리 여부의 결정

제43조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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