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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제45조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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