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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제48조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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