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료의 요구
제44조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제적 등ㆍ초본이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시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심사자료의 요구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제적 등ㆍ초본이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시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