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류의 송부
제46조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신고서류의 송부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