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의 제출
제79조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이혼신고서의 제출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