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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직인의 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직인의 보고)

직인의 보고

제9조

제9조(직인의 보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직무대리자"라 한다)이 취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등록사무에 사용할 직인의 인감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改印)한 때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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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직인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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