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취임보고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취임보고 등)

취임보고 등

제7조

제7조(취임보고 등)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무처리에 관해서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취임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