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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제54조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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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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