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제56조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기록사항 →

제1절 기록사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