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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제8조의2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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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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