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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제12조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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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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