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제14조의2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