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