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