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4조의2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