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제4조의3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도점검)
지도점검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