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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시정 명령

제17조

제17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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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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