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0조
제2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제2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