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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4조의2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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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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