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4조의2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