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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과태료의 시효

제15조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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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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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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