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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6조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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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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