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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제27조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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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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