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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심문 등)

심문 등

제31조

제31조(심문 등)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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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심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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