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제4조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