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