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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제9조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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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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