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2조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