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활동
제15조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가맹사업 진흥활동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인용 형식「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