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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가맹사업 진흥활동

제15조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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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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