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제16조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