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