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부담
제18조(비용의 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ㆍ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