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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8조(비용의 부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8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18조

제18조(비용의 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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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8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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