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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2조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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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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