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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23조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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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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