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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규칙 제2조(조사대상)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2조(조사대상)

조사대상

제2조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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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동향조사 규칙」 제2조(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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