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대한 관리
제11조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조사에 대한 관리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