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
제15조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5조(특별조사)
특별조사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5조(특별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