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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변경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변경신고)

변경신고

제15조

제15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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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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