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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신고필증의 발급

제16조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등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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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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