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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제36조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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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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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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